숨 턱턱 막히는 36℃ 날씨 불구 옷으로 된 현수막 두른 50대 여인 억울함 사회고발

경찰의 부실한 조사로 검찰이 자신의 고소 사실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현수막 옷 형태로 만들어 몸에 두르고 서산결찰서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중인 박 모 여인이 36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 온 몸을 땀으로 미역감고 있다
경찰의 부실한 조사로 검찰이 자신의 고소 사실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을 현수막 옷 형태로 만들어 몸에 두르고 서산결찰서 정문에서 1인 시위 중인 박 모씨.

서산경찰서가 제대로된 수사를 하지 않고 편파적이고 고소인을 기만한 수사를 했다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박 모(여. 54)씨가 서산경찰서 정문에서 23일 오전 11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1인 시위에 나서 경찰의 부실 수사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파장이 예상된다.

박씨에 따르면 서산 성연 832세대 이안아파트 분양과 관련, 시행사 대표가 불법으로 명의를 대여(가짜수분양자)토록 지시하고 이를 정리해 주지 않아 명의를 빌려준 수십여 명의 사람들과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시행사 대표를 사기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경찰의 부실한 조사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온은 36℃를 가리켜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에도 불구, 자신의 억울함을 적은 옷 형태의 현수막을 두르고 시위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초 박씨의 고소장에는 명의대여라는 표현은 있었지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만 고소가 이루어져 명의대여의 불법여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다. 통상 고소인 조사는 고소내용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져 포괄적 의미의 불법 명의대여까지는 살펴보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지금이라도 명의대여와 관련, 새로운 사실로 추가 고소가 이루어지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소인의 진술은 논리적인 설명이 안 돼 고소인 조사에 애를 먹었지만 검사도 경찰의 조사결과에 특별히 부족하거나 추가조사의 필요성을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 처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부실한 조사라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서산경찰서 수사과 및 형사과 과장들은 "시위 중인 당사자의 추가고소 외에도 자체적으로 이안아파트 분양과 관련, 불법여부 등에 대해포괄적으로 수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한편 박모씨의 고소 사건은 사건 접수 조사 후 6일 만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씨가 자신이 근무한 시행사 대표가 박씨를 고소한 사건은 수개월 동안 검찰에 지금까지 서류가 계류 중인 것으로 전해져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억울한 경찰의 조사에 대한 재조사의 과정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검사의 처분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가능 하지만 검사의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찰 항고의 재조사 신청의 의미는 없다. 신청을 해봐야 기각이 된다. 절차적 정당성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 처분 결과 이전에만 받아들여 진다.

이에 따라 박씨의 사건은 검사의 처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 경찰의 재조사는 사실상 부가능하다.

다만 아파트 분양과 관련 새로운 사실에 대한 추가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는 경찰의 입장 표명에 따라 박씨의 추가 고소를 통해 서산 이안아파트 명의대여 불법 사실이 세상에 드러날지는 새로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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