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 전국 주민자치 모범사례로 꼽아
세종행복맘터, 복지분야 선정… 타 지자체 홍보, 특교세 확보

새종시청
새종시청

세종시 ‘시민주권특별자치시’가 전국 주민자치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22일 시는 행정안전부가 주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실시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주민자치, 보건복지 2개 분야 선도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주민자치 분야에서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사업으로 ▲ 주민세 전액 마을자치 재원으로 환원 ▲ 세종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등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분야는 ‘세종 행복맘터’로 ▲행복맘 원스톱 지원센터 저출산 문제 지원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세종시는 선도 자치단체로 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받아 소관 사업 성과를 전국에 홍보하고, 다른 지자체에 사업 경험을 전파하는 자문단(멘토)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올해 사업 추진 첫해로 사업의 전국적인 확산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련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사례의 발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이 실시됐다.

김현기 행정복지국장은 “시정3기 운영 목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인 만큼 시민이 스스로 참여해서 결정하고 실천하는 지방분권 모델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사업은 ‘주민자치 확대’,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실시’ 등 읍면동의 공공서비스를 주민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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