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내버스조합, 대행사 광고수수료 20억원 할인
대전시 “감독권 없다” 방관하며 올해 624억원 지원 

대전시청 앞에 멈춰 선 시내버스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청 앞에 멈춰 선 시내버스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버스운송조합(이하 조합)이 시내버스 외부 광고 대행업체와 체결한 100억 원의 사용료 중 약 20억 원을 깎아줘 논란이 일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해마다 시민 세금 수백억 원이 버스업계에 지원되고 있어, 사실상의 혈세낭비 아니냐는 지적이다.  

버스업계와 대전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합의 부대사업은 감독권 밖의 자율적 운영이 원칙”이라며 “대전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만약 조합이 광고사업을 포기하면 그나마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사라져, 적자폭이 더 커질 것”이란 게 대전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막대한 시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오히려 대전시가 조합의 눈치를 보고 있는 형국이다. 시는 버스업계 적자보전금으로 지난 2016년에 350억 원, 2017년에 484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약 624억 원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 2015년 12월 대전 시내버스 965대 외부광고를 3년 동안 운영할 광고대행사업자를 입찰 방식으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입찰경쟁에서 입찰가 100억 100만 원을 써 낸 A업체가 사업권을 가져갔다. 

A업체는 2013년부터 3년 동안 시내버스 외부광고를 대행했던 업체로 2012년 12월 입찰에서 44억 4000만 원에 사업권을 낙찰 받았었다. 동일한 사업체가 사업권 유지를 위해 2015년 2배 이상의 입찰금을 적어 낸 셈이다. 

A업체가 조합에 납부해야 할 사용료가 크게 오른 만큼 수익구조는 반비례해 악화됐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실제로 광고업계는 최근 수년 동안 옥외 광고시장이 크게 악화돼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졌다고 전언했다. 

조합 관계자는 광고업체가 납부해야 할 사용료 약 20억 원을 할인해 준 이유에 대해 “운행을 하지 않는 예비차 비율, 공익광고 활용에 따른 광고수익 감소 등을 감안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 같은 조치가 광고업체에 특혜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는데 있다. 준공영제를 시행중인 대전시가 시내버스 운영 적자 보전을 위해 버스회사에 엄청난 재정투입을 하고 있는데, 조합이 공정한 입찰경쟁을 통해 결정된 수수료 수입을 20억 원이나 포기했기 때문이다. 돈의 흐름만 놓고 봤을 때, 광고업체는 20억 원의 이득을 봤고 대전시민은 20억 원의 손해를 입게 된 셈이다. 

‘감독권 밖’이라는 대전시 설명도 설득력이 떨어지는 대목이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53조)하고, 조합의 사업은 시·도지사가 감독한다(57조)고 명시돼 있다. 법률적으로는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감독을 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대전시는 “완전 공영제가 아닌 준공영제 아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시 관계자는 “감독을 할 수 있는데,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만약 사업주가 문제제기를 하며 부대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적자보전금이 더 커질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것이 수백억 원의 시민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업계의 눈치를 봐야 하는 대전시 버스 준공영제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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