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3차회의서 11건 원안가결, 조례안 2건 수정가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처리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19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3건을 처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2건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이다.

행정복지위는 이 가운데 11건을 원안 가결하고, 2건을 수정 가결했다.

심사 안건 중 ‘세종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에서 예산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됐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도 행정‧재정상 조치를 요구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세종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외에도 ‘세종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다.

한편, 이 안건은 오는 23일 제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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