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작성 위수령, 계엄 선포 및 시행 자료 ‘공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세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사진.

청와대가 20일 ‘계엄령 문건’ 세부자료를 공개했다. 지난해 3월 작성된 이 자료에는 단계별 대응 계획, 위수령, 계엄 선포, 계엄 시행 등 4가지 대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특히 광화문과 여의도에 군 전차와 장갑차 야간투입 계획 등이 들어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자료가 “어제(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며 “제출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 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牧) 장악 등 선제적 조치 여부가 계엄 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다. 또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 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또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 계획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자료에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언론 보도 등 통제 계획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대변인은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며 “인터넷 포털 및 SNS 차단,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 방안도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 있다.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다. 이 방안에는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있으며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고 했다.

계속해서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 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 장갑차 등을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었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 대비 계획 세부자료는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에서 통상의 절차에 따라 2년마다 수립되는 계엄 실무 편람의 내용과 전혀 상이함을 확인했다”며 “아울러 국방부 특별수사단도 이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건을 공개한 이유는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 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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