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미납 시 3% 가산금 부과

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29일억 원을 부과했다. 이달말까지 미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관된다.
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29일억 원을 부과했다. 이달말까지 미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관된다.

서천군은 정기분 재산세로 29억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보다 3억20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신축건물기준가액 인상과 주택 공시가격 상승, 주택의 경우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일시부과 금액이 상향조정 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선박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의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 건축물 및 선박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7월 31일까지이며, 미납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고 CD/ATM, 신용카드,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www.giro.or.kr), 가상계좌, ARS 납부(041-950-4400), 스마트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납부안내를 실시하는 등 기한 내 납부를 유도하고 자체 상담반을 운영해 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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