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기업지원제도 설명

대전상공회의소는 17일 오후 대전상의 2층 대회의실에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관내 중소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정 근로기준법 및 기업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달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 시행됨에 따라 지역기업이 경영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 한국 공인노무사회 박정기 노무사의 상세한 설명과 기업별 사례에 대한 상담을 병행했다.

또 대전지방고용노동청(기업지원과 김진태 주무관)에서는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및 일자리 함께하기(신설, 주 근로시간 단축제) 등 기업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업지원제도를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김은영 특별사법경찰관)에서는 기업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계도를 통해 불법, 위법을 예방하고자 기업체 사용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예방 및 자가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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