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공사 중단 유예’ 마감일 앞둬
천안교육지원청 “학교용지 반드시 필요”
천안시 “명분 없이 유예 연장 불가”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습.
공사중단 위기에 처한 천안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모습.

‘학교용지 미확보’로 천안 청당동 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공사 중지’ 위기에 처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이 청당동 389-51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이 아파트(1534세대)는 내년 7월 입주를 목표로 현재까지 20층 이상 건설된 상태다.

문제는 조합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1월 신설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천안교육지원청과 맺었지만 현재까지 학교용지가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또 '학교용지가 도시관리계획(변경) 시설결정이 될 경우에만 공동주택 공사에 착수한다'는 조합장 명의의 이행확약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지난 3월 천안시에 공사 중지를 공식 요청했고, 시는 내부 협의 끝에 5월 말 조합 측에 6월 20일부터 ‘공사 중지’를 한다는 사전예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조합은 지난달 15일 교육지원청과 면담을 갖고 당초 예정된 공사 중지를 유예하기로 하고 해결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그동안 열린 간담회는 모두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6일 천안시의회에서 시·도의원,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 조합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도 출구를 찾지 못한 채 끝났다.

지난 16일 천안시의회에서 시·도의원, 천안시, 천안시교육청, 조합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당코오롱하늘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16일 천안시의회에서 시·도의원, 천안시, 천안교육지원청, 조합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당코오롱하늘채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출구 없었던 간담회’ 입장차만 확인
“청당초 증축하자” vs “어렵다. 학교용지 반드시 필요”

전날 천안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는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조합 측은 "(교육지원청이)약정이 완료된 토지에 추가로 1000㎡ 토지매입을 요구함으로써 토지대 상승을 유발, 결과적으로 학교용지 확보가 어려워 졌다"며 귀책사유를 천안교육지원청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조합 측은 인근 청당초 증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청당 코오롱 조합으로 소요되는 교실은 12개실로 현재 4층을 5층으로 증설하고, 다목적실, 유치원을 별동으로 건축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논리다. 또 학생 1인당 교지면적이 19.5㎡로 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성옥 조합장은 “학교 신설용지 확보는 3~4년 시간이 있는 후발 사업자끼리 묶어 해결할 수 있다. 아이들이 인접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교육지원청은 “조합측은 청당초 증축을 통한 학교배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협소한 학교부지로 1570평 이상의 학교용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고, 20실 교실 증축, 부대시설 추가 확충, 기존 청당초 학부모 반발 등으로 증축은 사실상 어렵다”며 “교육지원청은 법령을 준수,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사실상 불가방침을 전했다.

이어 "지원청에서는 청당동 지역의 학교여건 및 학생배치 등 여건을 검토해 '학교용지 확보 후 실제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제출했지만, 조합은 이행확약과 사업승인 조건을 어기고 공사를 착수했다"고 지적했다.

청당초등학교 전경.
청당초등학교 전경.

“공사 중지 추가 유예” vs “명분이 생겨야 가능”

안 조합장은 조합원의 피해를 우려하며 공사 중지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다. 천안시민 1500여명이 모여 내 집 마련을 위해 짓는 소중한 보금자리”라며 “20층 이상 공사가 진행 돼 공사가 중지되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가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재영 천안시 건축과장은 “조합 측과 교육지원청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는 등 충분한 명분이 생겨야만 공사 중지 유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천안시의회를 방문, 시·도의원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청당코오롱하늘채 지역주택조합원들이 지난 16일 천안시의회를 방문해 피켓을 들고, 시·도의원에게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천안교육지원청과 천안시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20층까지 올라갈 동안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지원청은 “2016년 8월부터 2017년 2월까지 ‘학교용지 기부채납 및 학교용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실제공사의 착공이 가능하다’는 의견서를 6차례 보냈지만, 시는 착공 수리 시 이 같은 안내사항을 누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착공신고서를 수리할 때 ‘승인조건을 이행하라’고 명시했다. 같은 문구를 사용하지 않았을 뿐 문제되는 것은 없다”며 “공사 중지 명령은 학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만 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천안교육지원청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과 시행사에 조속한 시일 내, 당초 약속대로 학생들의 교육환경악화, 학생학습권 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신설학교 용지확보의 이행을 촉구했다.

또 천안시청에는 기존 진행 중인 공사의 관리에 대해 행정 처리에 적법을 기하고 신설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고시에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청당지역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위한 조합, 협의체 및 천안시의 적극적인 신설학교 용지 확보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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