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압박감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90원으로 정해지자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경기 불황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 압박감에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90원으로 정해지자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전과 청주에서 음식점 4곳을 운영하는 김 모 대표는 매상이 급감하고 있는데 반해 건물 임대료 및 최저임금은 인상돼 고단하다.

김 대표는 “경기가 꺾인 건 알았지만 지난달에 처음으로 식당 한 곳이 적자를 봤다”며 “음식점 임대료는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내년 최저임금까지 올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정해지자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일자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 조짐에 내년 최저임금이 또 인상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은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찾기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편의점주도 어려움을 토로하기는 마찬가지다.

편의점주는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되면 내년 수입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쉽게 뽑지 못하니 가족들이 편의점을 지켜야 하고 위약금 때문에 마음대로 폐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의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배려를 요구하고 나섰다.

영세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등을 제어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상황을 맞이한 셈이다.

이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쟁에 매달려 수십건의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에 묶어둔 채 처리를 하지 않은 국회의 책임도 크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권리금을 보호하는 등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24건은 접수단계인 1건을 제외한 23건이 모두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재승 세종 소상공인엽합회장은 “최저임금이 오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감원하는 상황이다.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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