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세종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사현장 19곳에 대해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건설현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26일 세종시 새롬동 트리쉐이드 주상복합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종시 소재 아파트 및 주상복합 공사현장 19곳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7곳을 사법처리하고 4곳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획감독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소방본부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사법처리와 작업중지 외에 시정명령(화재위험 7건, 추락위험 13건), 과태료(19건, 1625만원) 등의 조치도 취했다.

감독관청은 연면적이 넓고 환기가 어려운 지하층에서 화재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감독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불시점검했다.

이명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난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합동 감독을 계기로 사업주가 건설현장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재위험작업시 반드시 예방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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