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회견 통해 소상공인 정책 수용 ‘촉구’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가운데)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성 의원실 제공.
성일종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가운데)은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촉구했다. 성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6일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동료의원 10명과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의 참담한 현실 직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선 공약 시인과 철회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중소 소상공인들의 정책 수용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로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심지어 사용자 위원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10.9% 대폭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 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는 대대적으로 환영 입장을 밝혔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제대로 된 입장조차 밝히지도 못한 채 기획재정부와 노동부에 미루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결정에 불복(모라토리엄)하고 각자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격탄을 맞게 된 편의점 업계는 전국 동맹 휴업, 카드결제 거부 등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주기 바란다. 최저임금위는 재심의를 통해 이미 해외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업종별, 규모별, 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도입하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의원 3자의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 임금안을 다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실효성 없는 정책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추진을 중단해 줄 것”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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