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 문서 및 보고 제출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라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 제출하라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와 관련한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앞질러 말씀드릴 순 없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했다.
“보고된 문건은 한 부서(수석실)에서만 할 수 있겠나. 법무는 민정수석실에서, 부대 운용과 지휘와 보고체계 군 운용 관련은 안보실에서 같이 할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도 할 여지가 있다. 현 국방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과거(박근혜) 정부 국방부와 기무사, 육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