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 문서 및 보고 제출 ‘지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국방부, 기무사와 각 부대 사이에 오고간 모든 문서와 보고를 대통령에게 즉시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라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지시사항을 브리핑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에 대한 수사는 국방부의 특별수사단에서 엄정하게 수사를 하겠지만, 이와 별도로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실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계엄령 문건이 실행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오고 간 문서를 제출해야 할 기관은 ‘계엄령 문건’에 나와 있는 기관들로 국방부, 기무사, 육군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 등과 그 예하부대”라고 덧붙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출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다. 즉시 제출하라는 것은 각 기관과 예하부대가 최대한 빠르게 자체적으로 확인해서 보고하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와 관련한 지시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앞질러 말씀드릴 순 없다.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심각한 문제다. 그런 문제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사건의 실체를 알 필요가 있다는 게 우선적 내용”이라고 했다.

“보고된 문건은 한 부서(수석실)에서만 할 수 있겠나. 법무는 민정수석실에서, 부대 운용과 지휘와 보고체계 군 운용 관련은 안보실에서 같이 할 것이다. 정무수석실에서도 할 여지가 있다. 현 국방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과거(박근혜) 정부 국방부와 기무사, 육참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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