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 개최

1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6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아이키우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천안시의회가 16일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과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의회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집 운영자와 학부모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기르기 좋은 동네 만들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상당수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는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는 충남 공동주택관리규약 기준을 초과한 임대료를 받아 문제가 발생,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의견 교환과 정책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열렸다.

허선화 천안시 공동주택관리동 어린이집 대표는 주제 발표에서 “관리동어린이집은 주택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 복리를 위해 의무로 설치돼야 하는 시설”이라며 “충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임대료를 정한다면 양질의 보육을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권오현 천안시 여성가족과장은 “천안시 내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72개소로 전체 680개소의 10.6%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중 20개소만 보육료 수입의 5%이하의 임대료를 내고, 72%(52개소)는 5%이상의 임대료를 부담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현 천안시 건축과장은 “충남 공동주택관리준칙을 준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황천순 천안시의원은 “8대 의회 전원이 발의에 서명한 천안시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오는 18일 개회하는 213회 임시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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