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업체 2곳 징역형 및 벌금형 선고..추가 재판도 진행 중

법원이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와 관련해 업자들을 잇따라 처벌했다.
법원이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의 입찰비리와 관련해 업자들을 잇따라 처벌했다.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대전지역 급식업체간 입찰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도 지난달 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자 B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은 매우 유사하다.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내세워 다수의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각급 학교에서 매월 진행되는 입찰에 참여해 사업을 따내는 수법을 사용했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면 그만큼 낙찰률이 높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 A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또 다른 회사 2곳과 함께 지난 2013년 5월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주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전자입찰에 참여해 낙찰받았다. 이때부터 지난 2016년 6월 23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616회에 걸쳐 58억 6천여만원 상당의 급식관련 입찰을 수주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 2곳과 함께 중복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을 받아 선의의 급식업체의 낙찰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B씨도 비슷한 범행 수법을 보였다. B씨는 각급 학교의 급식재료에 대한 구매발주가 한국농수산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를 통해 대부분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부인 명의로 급식업체를 설립했다.

B씨는 지난 2016년 4월 17일 진행된 급식용 식재료 입찰에 자신과 부인 명의로 된 회사 2곳을 모두 참여하게 한 뒤 낙찰받는 등 이때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 총 260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들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명의상 대표자들과 공모해 동일한 학교급식 입찰에 참여하며 어느 업체가 낙찰받아도 피고들이 모든 식재료를 납품하거나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공모했다"면서 "이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관리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판결했다.

이들 이외에도 현재 급식업체 입찰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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