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주, 자영업자 “매상 급감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큰 타격”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 편의점 업계가 월 1회 동맹휴업 등을 추진하sms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하자 편의점 업계가 월 1회 동맹휴업 등을 추진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의결하자 편의점 업계가 월 1회 동맹휴업 등을 추진하고, 소상공인단체가 '최저임금 불이행'을 선언하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지난해 인상률(16.4%)보다는 인상 폭이 줄었지만 자영업자들에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충남 금산군에서 편의점 2곳을 운영하는 한 편의점주는 “휴일 없는 하루 24시간 영업 때문에 아르바이트생 9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라 자연스레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 부담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이 편의점주는 “최저임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최저임금이 불과 1년 만에 29%나 올라 부담이 된다”고 전했다.

대전에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6월부터 갑자기 매출이 뚝 떨어져 요식업을 시작한 지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 최저임금보다 더 큰 충격은 매출 급감”이라며 “진짜 불경기인지 갑자기 손님이 줄어 걱정인데 최저임금까지 올라 걱정이 태산이다”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16.4%)보단 낮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강도묵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회장은 “현실에서 기업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문수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회장은 "영세기업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하는데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인상안이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지급주체인 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일체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부담경감 방안을 촉구했다.   

경총은 입장 자료를 통해 "경영계는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용부진이 지속되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인상된 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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