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도 선관위 재검표 연장자 우선 당선조항...낙선 위기
기지회견..."몇가지 납득하기 힘든 부분" 정식 재판받겠다

13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은 청양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자가 뒤바뀐 상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3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은 청양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자가 뒤바뀐 상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표 차이로 청양군의원에 당선된 김종관 의원이 도 선관위의 재검표로 떨어질 위기에 몰리자 법원에 소를 제기해 판단을 받겠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13일 김종관 청양군의원은 청양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1일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렸던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청양군의회의원 가선거구의 재검표 결과, 당선자가 뒤바뀐 상황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상기 후보의 소청으로 지난 11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무효처리했던 1표를 유효 처리해 1398표의 동표를 기록, 연장자인 임 후보의 손을 들어준 선거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사태가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몇 가지 의문점을제시했다.  

김 의원은 우선 △무효처리한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뒤집은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어떠한 근거로 '인육'이라는 판단을 했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는 점을 들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가림막을 설치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는 오해의 소지를 남긴 점 △30여분 가까이 설전하던 중 민주당이 추천한 선거관리위원의 강한 인육 주장으로 선거법상 선거관리위원들의 유무판단은 만장일치의 관례 때문에 다른 위원들의 의견이 무시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공개된 장소에서 갈등이 있는 양 후보자에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를 공개해야 갈등이 봉합되는데 또 다른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충남도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후에 피청구인 또는 참가인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묵살하고, 결과 발표 후 이의가 있다면 10일전에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수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만 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충남도선관위의 발표후 많은 유권자들의 전화를 받았다”며 “1398표를 사표로 만들지 말라는 항의에 군민들의 의견에 따르고자 한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고 연장자 당선부분도 법리 검토 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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