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A씨 징역 2년 실형 선고

유명 연예인들과 레이싱팀 선수 입단 계약을 체결한 뒤 연봉을 지급하지 않은 30대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8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연예인들과 (레이싱팀)선수 입단 계약을 체결해 주면 연봉을 제공해 주겠다"며 제안한다. 이 말을 믿은 피해자는 자신의 회사에 소속된 가수와 농구선수 출신 연예인, 그리고 영화감독 등 4명을 레이싱팀 선수로 입단하는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영암과 강원도 인제 등에서 자동차 라이센스 취득 및 영상 촬영 등 팀원으로 활동했음에도 계약된 연봉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 기간 4명에게 지급해야 할 연봉은 1억여원에 달한다.

A씨는 또 같은 해 8월 30일 피해자에게 "KBS 프로그램 방영할 때 프로그램 말미에 협찬사 명을 자막으로 4초 이상 고지할 경우 협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가 자막으로 협찬사명을 고지했으에도 협찬금 4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외도 결혼을 약속했던 여성이 빌려준 8억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폭행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사되지 않았고 죄질 또한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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