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득표 연장자 우선 원칙, 당선자 바뀔 듯

사진=지난달 18일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후보가 무효표 인정 부당함을 호소하는 모습
사진=지난달 18일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청양군의원 가선거구 후보가 무효표 인정 부당함을 호소하는 모습

한 표 차이로 당락 논란이 일었던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에서 재검표 과정을 거쳐 무효표가 유효표로 인정됐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투표지 검증을 실시해 더불어민주당 임상기 후보자의 원 개표에서 무효처리된 한 표에 대해 유효표로 인정,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같은 수를 득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득표수가 같으면 연장자가 당선되는 원칙에 따라 청양군의원 당선인이 김종관 후보에서 임상기 후보자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달 18일 임상기 더불어민주당 청양군 가선거구 군의원 후보는 1표 차로 낙선하자 "저에게 기표한 유효표를 청양군 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표로 처리하는 바람에 낙선했다"며 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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