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도시공사는 9일 오후 대전오월드에서 놀이공원 이용권의 특별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 혜택 제공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에게도 다양한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대전고용노동청과 대전도시공사는 9일 오후 대전오월드에서 놀이공원 이용권의 특별할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부터 노동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과 함께 하는 삶,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특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일・생활 균형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및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동반가족에게도 다양한 특별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일과 삶의 균형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오히려 시간제 근로자들과 초과근무 수당 비중이 높은 직원들에겐 임금이 줄어들어 환영받지 못하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정부가 ‘저녁 있는 삶’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제조업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각종 수당이 줄어들어 들면서 월급봉투가 얇아져 원성을 사고 있다.

지역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한 시급제 근로자는 “근로하는 시간이 많아야 받아가는 급여도 많은데 52시간 제한하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돈 없는 저녁이 있는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항변했다.

워라밸을 기대하는 근로자들만큼 각종 수당 감소를 걱정하는 이들도 많다.

특히 초과근무 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견·중소기업 직원들은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도 함께 줄어들게 돼 걱정이다.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한 직장인은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급여체계에서 야근이나 토요 특근으로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마저도 없어지게 되는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처럼 초과근무 수당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중견·중소기업 직원들은 소득이 줄어드는데 여가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들이 줄어든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투잡에 나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예견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상됐던 문제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가 ‘2016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해 올해 2월 작성한 ‘연장근로시간 제한의 임금 및 고용에 대한 효과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장근로시간 제한 적용이 되는 전체 근로자는 806만 3000명으로 이 중 95만 500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다.

연장근로시간이 제한되면 이들은 월급이 평균 37만 7000원, 약 11.5%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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