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미정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

차미정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
차미정 세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

근대화 이전에 하나의 기관에서 죄를 묻고 판결까지 하는 소위 ‘사또재판’이 있었다.

혼란스러운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이 당시 상황이라 기존의 법체계를 고스란히 이어받는 시대였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었다.

민주주의의 성장과 함께 차츰 사법제도는 발전했지만 일제가 심어놓은 검사의 독점적 수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그동안 수사구조개혁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내걸고 있는 공약이기도 했으나 검·경간의 치열한 ‘밥그릇싸움’이라는 인식이 강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던 중 현 정부가 들어선 동시에 수사구조개혁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와 같은 주요선진국들의 수사구조를 살펴보면 ‘경찰과 검찰은 상호 협의하고, 조언·자문하는 대등협력관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히 분별해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선진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대한민국만이 검사의 모든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경찰은 따를 의무를 명시하는 검사의 독점적 지휘권을 인정하고 있다.

검찰의 이중조사,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조작·가혹행위·자백강요 등 무리한 수사를 초래하며 검사 의존적 수사행태, 전관예우, 불필요한 사건 지연과 경찰수사의 무력화를 낳고 있으며, 사회적 비용 또한 무분별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주요사건의 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승인절차를 거쳐야하며, 피의자의 신병과 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곤란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하고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경찰이 직접수사하고 검찰을 통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의 기각률 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확인됨과 동시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행인건 현 정부가 들어선 동시에 수사구조개혁이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여론 또한 ‘수사구조개혁은 이뤄져야한다’가 70%를 넘었고, 이에 따른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수사구조개혁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검찰의 권력을 경찰에게 분산시킴과 동시에 경찰권의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사안이다.

경찰이라는 직업은 국민의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하는 만큼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한다.

경찰권이 강력해지는 동시에 통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에 관한 여러 법률을 좀 더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보완해 이것을 국민들이 인정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국민의 경찰권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의 궁극적 목적인 인권보장이 강조돼야 한다는 점이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를 계속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숙제도 변화하고 있다.

명목적 민주주의가 아닌 실질적 민주주의를 살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견제와 균형은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만큼 경찰은 수사의 전문성을 살리고, 검찰은 법률전문가로써 각각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합리적인 사법체계를 이루는 것이 21세기 민주주의 혁신의 첫 번째 과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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