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38억원 증가..건축물 신축 증가, 공시가격 인상 영향

아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아산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395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17억원, 건축물분은 278억원이 과세됐다.
 
이는 전년에 비해 38억 원(10.6%)이 증가한 것으로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산업 및 상업용 건축물의 신축 증가, 주택공시가격의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이다.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분이 부과됐고, 오는 9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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