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에서 "빠른 시일내에 다시 발의" 밝혀

유병국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국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장이 9일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병국 제11대 충남도의회 의장이 폐지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인권조례는 빠른 시일 안에 발의해 다시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다. 다수의 다른 의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부 반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토론회나 공청회 등과 같은 의견 수렴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유 의장은 “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도내 아동, 이주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의 실태조사 시행과 충남인권센터의 피해신고, 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0대 도의회에서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한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며 “10대 의회 의원 시절 11대 의회에 넘기자고 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다수당이라고 강행했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는 절대 도민들의 뜻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장은 도의회의 ‘거수기’ 전락 우려에 대해 “11대 의회는 의원 한분 한 분의 역량과 자질이 뛰어나다. 충분히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양 지사의 '복지수도 충남'에 동의한다”며 “다만 이런 복지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퍼주기나 선심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도민들을 위한 것인지 꼼꼼히 따지고 견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장은 이날 ‘도민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의정 목표와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하는 ‘공감 의정’,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는 ‘책임 의정’을 의정 방향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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