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대출브로커 등 35명 적발 8명 구속...7억여원 빼돌려

검찰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검찰이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대출금을 빼돌린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전지검 특수부와 수사과는 대출브로커와 변호사사무실 사무장 등 35명을 적발해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명은 기소유예 10명은 기소 중지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편취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은 총 7억 2550만원이다.

지난 2015년 이후 3년만에 검찰이 또다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한 대출금 편취사범 검거에 나선 것은 그만큼 대출 심사와 회수 절차가 허술하다는 점 때문이다. 이점을 교묘히 악용해 대출금 편취사범이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어 집중단속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제자금 대출)은 시중 6개 은행에서 한국주택보증금융공사의 보증을 받아 수도권은 최고 1억원까지, 기타 지역은 8천만원까지 근로자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다만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금의 90%를 대출 은행에 대위 변제한다.

이번에 검찰에 적발된 일당은 통상 '대출총책', '임차인․임대인 모집책', '허위서류 작성책' 등으로 구성됐다. 통상 1개 조직에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나 이번 사건에서는 2개 조직이 연합해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출 받을 수 없는 대출 희망자와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 원하는 부동산 소유자를 각각 모집해 허위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이를 대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심지어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허위 임차인과 위장 결혼할 사람을 섭외해 허위 혼인신고까지 하게 한 다음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또 유령회사 설립을 통해 임차인 명의 허위 재직증명서 작성, 허위의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등을 마련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게 하거나 대출승인 후 임대인은 입금된 대출금 전액을 대출브로커가 관리하는 임차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브로커는 현금 또는 범행가담자들 계좌로 송금해 주는 방식으로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수익 배분한 정황이 탄로났다.

대출 사기범 중에는 대출 브로커인 친구의 꾐에 넘어가 허위 임대인으로 범행에 가담한 뒤 11개월 후 그 대가로 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대출 사기에 가담해 적발됐다.

검찰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는 등 긴밀히 협조해 대출금 회수 및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유사 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국민 혈세낭비사범 엄단 차원에서 향후에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비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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