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1부, 교육청 상고 기각 판결...재단측, 환영 입장

대법원이 대전 예지재단이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이 대전 예지재단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전 예지재단 이사들이 대전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재단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재단측은 앞으로 특성화고 전환 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신 대법관, 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예지재단 이사 5명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대전예지중고의 운영을 맡고 있던 예지재단이 송 모씨 등 5명을 이사로 승인했지만, 교육청이 이를 취소하자 재단측이 2016년 10월 25일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원고인 재단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교육감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20일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즉 피고인 대전교육감이 재단 이사 승인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

이같은 항소심 판결에 교육감은 즉각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도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적합하다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했다.

예지재단 측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관련해 "교육청은 국가상소심의위원회 검토도 없이 무리한 상고를 고집한 잘못을 인정하라"며 "무리한 행정처분을 고집한 교육청은 그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교육청 입장 발표를 요구했다.

예지재단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온 만큼 특성화고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교육청을 향해 특성화 전환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이날 오전 가진 취임 기자회견 자리에서 예지중고 특성화고 전환 움직임에 대해 "현재 TF팀에서 (특성화고 전환과 관련한) 연구에 돌입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오면 결과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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