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2대 주주에게 체납세금 납부 요구...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과거 대전서부버스터미널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소송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터미널 2대 주주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과거 대전서부버스터미널이 체납한 세금에 대한 소송이 최근 대전지법에서 진행됐다. 터미널 2대 주주가 자신에게 세금이 부과되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지금은 소유주가 바뀐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 과거 체납한 법인세 등 18억대 세금을 누가 납부해야 할까. 

최근 대전법원에서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됐다. 결과는 2015년말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소유했던 대전서부시외버스터미널 주식회사의 주식 보유자 중 2대 주주인 A씨가 자신에게 서부터미널 체납세금 납부통지를 한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이번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06년 사건을 먼저 알아야 한다. 지난 2006년 8월 27일 낮 12시 10분께 김희동 전 대전서부터미널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검찰은 故 김 전 회장의 사망에 배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결국 운전기사 단독 범행으로 결론나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됐다.

김 전 회장이 사망하자 유족들이 그가 갖고 있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유족으로는 미망인과 A씨 등 아들 2명과 (서부터미널 세금 체납 사건에 등장하는)B씨 등 딸 3명이 있었다. 김 전 회장의 장남인 A씨는 어머니와 동생 등 5명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수년간에 걸친 지리한 법정소송 끝에 실거래가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재산이 분할됐다.

그 결과 김 전 회장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모두가 A씨를 비롯한 유족들에게 상속됐다. 서부터미널은 B씨에게 상속됐다. 

문제는 서부터미널을 상속받은 B씨가 적잖은 상속세금에다 서부터미널마저 운영이 신통치 않으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다. 급기야 세금도 못낼 처지가 됐고 현재는 소재도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3월 14일 기준 서부터미널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총 18억 4600여만원(가산금 포함)의 세금을 체납하게 된다. 참고로 2015년 말 기준 서부터미널 주식 현황은 B씨가 전체 주식 2만 주 중 77.1%를 보유하고 있으며, A씨는 20.4%, 이들의 모친이 2.5%였다. 이에 따라 대전세무서는 A씨 등 3명의 소유주식 합계가 전체 주식 수의 50/100을 초과하면서 과점주주라고 판단하고 A씨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뒤 체납세금을 모두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A씨는 세무서에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됐고, 국세청마저 심사청구를 기각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5가지 이유를 들어 세무서의 조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회사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해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것과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부과된 근로소득세의 경우 부과제척기간인 5년이 지난 점도 문제삼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A씨의 주장은 조목조목 반박했다. 회사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A씨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이 2014년 1월 11일로 5년이 경과하기 이전인 2014년 2월 7일 세무서가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했으므로 제척기간을 넘긴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서부터미널의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이 2014년 2월 28일로 A씨에게 체납된 세금을 부과한 2016년은 제척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는 A씨가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이후 2일 현재까지 A씨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1심 과정에서 세무서를 상대로 세금납부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을 고려했을 때 항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부터미널은 2016년 원 소유주였던 대전서부터미널 주식회사가 기업회생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해 경매에 남겨졌다. 그 결과 2016년 9월 2차례 유찰끝에 주식회사 루시드에게 낙찰됐고 현재 '대전서남부터미널'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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