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2형사부, A씨 벌금 700만원 선고

커터칼로 동료 공무원을 협박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충남 모 자치단체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는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됐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지병인 우울성 에피소드와 불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22일 오전 9시 자신의 직장 사무실에서 동료인 피해자의 목에 커터칼을 들이대며 찌를 듯한 행동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은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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