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징역 5년 벌금 1억 판결 선고

수십억대 사업자 선정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과 알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농림부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 및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총 사업비 360억원 규모의 농림부 지원 사업과 관련해 충남 아산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B 업체가 38억 상당의 일부 사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뒤 2016년 4월 20일 처남 명의의 업체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업자 선정 부서에 근무하지 않음에도 다른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탈락됐던 B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B업체는 지난 2016년 2월 19일께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서류평가 결과 탈락했음에도 A씨가 농림부 국장 등에게 연락해 "B업체가 탈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농림부 사업자 선정 부서는 서류재평가 등을 통해 B업체를 최종사업자로 선정해 국고보조금 38억 5200만원 상당의 사업을 수주했고, B업체는 그 대가로 A씨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이같은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농림부 고위공무원이라는 중책을 맡고 있었음에도 업체의 알선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수수했다"며 "이번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 밖에 없고 다른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B업체 대표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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