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A씨에게 징역 10월 집유 2년 판결선고

충남 금산군청 계약직 공무원 채용대가를 이유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뒤 2천만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초순께 친구인 B씨로부터 "내 아들이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변경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금산군청에 근무 중인 동생에게 B씨 아들의 채용을 부탁했고 같은 해 4월 중순께 동생으로 부터 "읍사무소에 자리가 났으니 이력서를 내게 해라"는 말을 듣게 된다.

A씨는 B씨 집 근처로 찾아가 "이야기가 다 됐으니 돈을 준비해라"고 요구했고, 같은 해 4월 24일께 2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인사와 관련해 알선해 금품을 수수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수행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키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무겁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알선수재 금액도 수사개시 약 3년전에 이미 반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A씨와 검찰은 쌍방 항소함에 따라 향후 항소심에서 또 한번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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