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조정인가".."국민들을 위해 옳은 방향"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경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했다. 지역 법조계는 조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검경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합의했다. 지역 법조계는 조정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그동안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던 검경간 수사권 조정이 문재인 정부들어 가시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나서 검찰과 경찰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간 합의안을 도출해 냈고 21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지역 법조계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국민들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총리와 조국 민정수석이 배석하고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간 이뤄진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골자는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돼 기소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행사한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에서 벗어나 자율권을 갖고 사건을 수사해 종결한다. 검찰은 선거사건이나 공직범죄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직접 수사하며 공소유지에 집중한다. 대체로 경찰에 힘을 싣는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또 내년 세종을 비롯해 서울과 제주 등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시행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런 검경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대전지역 법조계 인사들의 입장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찬성하는 쪽의 입장은 국민들의 인권신장에 도움된다는 것이다. 대전변호사회장을 지낸 문성식 변호사는 "이번 조정안은 국민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옳은 방향"이라며 "수사는 경찰이 하고 검찰은 사후 통제나 감시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도 "검사에게 너무 많은 권력이 집중돼 있는데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은 추후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반면 검사 출신 법무법인 유앤아이 소속 박미영 변호사는 기대보다는 걱정을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수사지휘를 할 수 있으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휘해 보강할 수 있지만 수사지휘권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1차 수사를 종결해 송치하면 검찰이 할 일만 늘어난다"며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한 것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차피 검찰로 올 수밖에 없어 현행과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 능력이 수사권을 가져갈 만한 수준이 아님에도 수사권이 조정된 것은 수뇌부들의 싸움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과연 누굴 위한 수사권 조정인지 모르겠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대전변호사회장인 김태범 변호사도 "수사권 조정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경찰이 사건을 공정하고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하는 스스로의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국민들이 경찰을 100% 신뢰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공정하게 수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제도 권한이나 예산, 그리고 지휘권 등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처럼 검경간 수사권 조정에 대해 해석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경찰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여서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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