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표율 10% 미만 보전 불가..바른당 정의당 후보들 동병상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모두 전액받을 수 있지만 바른당이나 기타 소수 정당 후보들 중 일부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한창인 가운데 민주당과 한국당 후보들은 대부분 선거비용을 모두 전액받을 수 있지만 바른당이나 기타 소수 정당 후보들 중 일부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사진은 대전시장 후보들의 득표율 현황.

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된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 청구가 한창인 가운데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대전시장 후보 4명 가운데 2명이 선거비용을 전혀 보전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도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출마한 2명의 구청장 후보가 한푼도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득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돈이 없어도 유능한 인재라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는 선거일 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해 주는 선거비용공영제를 채택하고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으로 공고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선거비용에 한해 보전된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오는 25일까지 각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모든 후보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다. 선거법상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인 경우는 전액, 10~15%인 경우는 선거비용의 50%를 보전해 준다.

대전시장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당선인과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는 각각 56.41%와 32.16%를 득표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남충희 후보와 정의당 김윤기 후보는 각각 8.78%와 2.63%를 얻는 데 그쳐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허 당선인과 박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인 6억 7600만원 범위 내에서 선거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게 되지만 남 후보와 김 후보는 전혀 보전받을 수 없다.

대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설동호 교육감과 성광진 후보는 선거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치를 넘어 6억 7600만원 범위내에서 선거비용을 모두 보전받는다.

5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 일부도 선거비용을 보전받지 못한다. 양자 대결속 치러진 대덕구청장 선거를 제외한 동구청장과 중구청장, 서구청장, 유성구청장 선거는 모두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당 3파전으로 진행됐다.

민주당 후보가 싹쓸이한 가운데 2위에 오른 한국당 후보들은 모두 15% 이상 득표해 선관위가 제한한 선거비용 범위 내에서 보전이 가능하다. 다만 중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바른당 송인웅 후보와 서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같은 당 이재성 후보의 경우 각각 7.11%와 8.19%에 머물러 선거비용 보전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바른당 심소명 유성구청장 후보의 경우 14.16%를 득표해 제한된 선거비용 중 절반은 보전된다.

대전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는 민주당과 한국당 출마자들은 모두 선거비용을 보전받지만 바른당 후보들 중 일부는 보전을 받을 수 없게 됐다. 구의원 선거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한국당 후보들의 경우 비록 낙선했지만 선거비용은 대부분 보전받으면서 금전적인 손해는 최소화할 수 있지만, 바른당이나 정의당 후보들의 경우 낙선과 경제적인 손실도 동시에 받게 됐다.

선관위는 25일까지 후보자들의 선거비용 보전청구가 마무리되면 선거일후 60일 이내인 8월 12일까지 서류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비용을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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