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을 검거했다.

수 천 억원 규모의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불법스포츠 도박사이트 6개를 운영하며 260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운영자 A(39) 씨 등 24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로 도피중인 프로그래머 B(32) 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와 신병 인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대포계좌 728개를 이용, 3300억 원 상당의 온라인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해 260억 원의 이익을 챙겼다.

그리고 기존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비공개로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사이트를 운영했으며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하도록 했고 도박 승률이 높은 회원들은 강제퇴장 시키기도 했다. 또 스포츠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파생 게임으로 달팽이, 사다리 게임 등을 개최하거나 국내 정치적 이슈인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 득표율 등을 맞추는 이벤트 경기도 진행했다.

충남경찰청 관게자는 "각종 이벤트와 무료 충전 포인트 제공, 높은 배당률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것 처럼 유혹하고 있지만 도박 사이트 구조상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며 "약 4년 여 동안 원금 4억 원으로 수십억 원을 베팅한 이도 결국 전 재산을 탕진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러시아 월드컵 기간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 먹튀 사이트, 도박 사이트 투자 빙자 사기 등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한 피해 및 유혹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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