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 시작
‘신청대상’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쳐 화면.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홈페이지 캡쳐 화면.

만 5세 이하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접수가 20일부터 시작된다.

신청대상은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0~71개월)이며, 출생 후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은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인 가구의 아동이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매월 25일에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계좌로 10만원이(일부 감액 가능) 입금된다. 단 9월은 추석연휴(22~26) 관계로 9월 21일에 입금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되므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한다.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아동수당과 관련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담당자와의 1문 1답.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아동수당 지급 기준(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이 모두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는 9월 첫 수당이 지급되므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합니다.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조사 결과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 추가 시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 원 가산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준. 대전시 제공.
아동수당 지급 기준. 대전시 제공.
아동수당 선정 기준. 대전시 제공.
아동수당 선정 기준. 대전시 제공.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사망, 이혼, 가출, 관계단절, 교정시설 입소, 중증질환, 해외체류 등으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됩니다. 아동의 보호 상태에 따라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친인척(삼촌, 이모 등), 위탁부모, 예비 양부모, 아동복지시설장 등이 보호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의 친족 등은 보호자의 대리인이 돼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앱(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보호자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동시에 접속할 필요는 없으며 각각 별도 접속하고 전자서명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 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의 전자서명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제출해야할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할 경우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를 기재하고 서명, 인감, 무인을 통해 금융조회 동의해 제출해야 합니다. 명의자 본인이 서명해야 하며, 19세 미만 자녀는 보호자가 대리서명할 수 있습니다.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한부모가정인 경우 아동을 실제 보호하고 있는 부 또는 모 1인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인감으로 동의하는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대리인 모두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보호자의 위임장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 서식도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수당에 대한 사전 신청접수는 20일부터 시작됩니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구·군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는 9월 28일에 신청하여 행정절차 진행으로 11월에 아동수당 지급 결정된 경우, 11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10월분 수당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출생아는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 12월분 수당 지급일에 10월, 11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신청기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만큼, 신청이 몰리는 시간대 등은 가급적 피해서 신청하시고, 신청 분산 등을 위한 읍면동 안내를 잘 따라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해야 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 상담해 아동의 보호상태를 설명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신청서에 금융조회 동의해야 합니다.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할 사항이 있나요?

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을 신청서에 기재해 신고해야합니다. 신고하지 않아 부적정급여가 발생한 경우, 지급된 아동수당은 이자까지 가산해 전액 환수됩니다. 또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요?

0~5세 자녀가 2명이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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