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납부편의 도모-

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청 전경

'동고동락 도시' 논산시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 한도를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재산세는 보유세로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하고 10만 원 이하인 경우 한 번에 납부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시민들의 납부 편의를 도모한다.

한도액 확대로 시는 일시부과 건수 증가에 따른 번거로움과 이중납부의 오해를 줄이는 한편, 부과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논산시 관계자는 "달라진 지방세관계법령 개정사항에 대한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납세자들을 위한 세정운영과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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