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 가구…20일부터 신청 가능-

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청 전경

'국방수도' 계룡시가 20일 부터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받는다.
 
아동수당은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 차원에서 올해 처음 도입됐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앱(APP),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집이나 자동차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90% 수준 이하인 가구로 3인 가구는 년 1170만원, 4인 가구는 년 1436만원 이하가 대상이다.
 
9월 분 아동수당부터 지급받기 위해서는 오는 9월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신생아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하면 된다.

계룡시 관계자는 "아동수당은 9월말까지 신청하면 6월∼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며 "신청 초기에 민원 신청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터넷 접수 이용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동수당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각 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