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셧다운제도와 탄력근로시간제 적용 예정
자문노무사, 임·직원 대상 사전 교육 실시

계룡건설은 주52시간 근무제를 조기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계룡건설은 7월 법 시행에 따라 사전 검토와 시범운영으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해 21일부터 업무에 적용한다.

이에 앞선 19일 자문 노무사를 초빙해 16층 강당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본사와 현장은 기본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연장근로시에는 주 52시간 한도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한다.

특히 현장의 경우 올 초부터 월 1회~4회 매주 일요일 셧다운(Shut down:작업중지) 제도를 시행해 왔다.

공사여건이 불가피한 현장은 노사 서면합의를 통해 유연근로제 일환인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운영공백을 최소화한다

또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직원 개개인의 출퇴근 관리를 비롯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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