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11단독, A씨 상해 모욕 혐의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

민원인에게 욕설과 상해를 입힌 대전지역 사립대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상해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립대 직원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뒤 집행 유예 2년을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오후 4시 30분께 서구에 있는 이 대학 사무실에서 학생 등 10여명이 보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또 언쟁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고 밀치는 등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