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 이후 민원실 고발장 접수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이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이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 등이 하재주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충남 녹색연합과 핵 재처리실험저지 30KM 연대는 18일 오전 대전지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 원장을 비판한 뒤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신지형 변호사는 "원자력연구원은 핵폐기물을 창고에 무단보관하고 과제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며 "해당 물질을 소지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에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변경허가도 받지 않아 처벌대상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원자력 연구원은 관리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이에 원자력연구원 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핵재처리실험저지30키로연대 이경자 집행위원장도 "우리는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핵폐기물, 핵연료 물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사회적 책임감도 없이 무단으로 방류하고 배출해 왔는지 여러 차례 고발하고 정부 각성을 촉구해 왔다"며 "그럼에도 원자력 원안위 기술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처벌을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연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처분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금과 구리 전선, 납 차폐체 등 서울연구로 및 우라늄변화시설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핵폐기물이 무단 처분되거나 절취·소실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번에 드러난 원자력연구원의 불법매각 사태는 최근에 논란이 됐던 라돈침대와 비교할 수 없는 국민적 피폭을 일으킬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0년 원자력연구원이 핵연료제조시험시설 리모델링으로 발생할 해체 폐기물을 해당 시설 창고에 무단 보관하고도 폐기물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허위 보고하고 이 과정에서 핵연료 물질 사용변경허가 규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원자력연구원으로 운반된 서울연구로 냉각수 폐기물 저장 용기 39드럼 중 2드럼도 소재 불명"이라고도 했다.

또 "이는 국민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 하재주 원장에게 책임을 물어 하 원장을 원자력안전법 제45조 제1항과 형법 제172조의2 위반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이 끝난 뒤 대전지검 민원실을 찾아 하 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