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 18일 인권조례 재상정 요구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18일 충남인권조례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이 18일 충남인권조례 재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도정의 첫 과제는 충남인권조례 부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인권조례지키기 공동행동은 18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개신교 세력에 표를 구걸하며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자유한국당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철저히 패배했다"며 "이는 시대의 가치과 국민의 뜻을 저버린 대가"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전국 최초로 폐지안이 가결된 충남인권조례를 다시 바로 잡는 일이다.  양승조 당선자와 도의회는 충남인권조례를 즉각 다시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대전세종충남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유요열 목사는 "시대의 징후를 읽지 못하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기독교 세력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라며 "참된 교회라면 소수자를 차별하고 조롱하는데 힘 쓰지 말고 교회내 성폭행과 부정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남도의회 민주당이 일부 기독교 세력의 눈치를 보며 인권조례 회복을 미루다가는 혐오와 차별 세력으로 심판 받게 될 것"이라며 "원 구성이 되는 즉시 충남인권조례를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현재 충남인권조례는 도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 충남도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 등 인권조례에 기반해 추진되던 인권기구와 정책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 이에 충남도는 대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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