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1일 아동수당 첫 지급…만 6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오는 20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아동수당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접수

천안시가 오는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사전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받는다.

지급액은 연령, 소득·재산, 가구 특성 등을 반영한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 대상자를 가려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대상 연령은 만6세 미만(71개월 이하)으로, 올해 9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10월분은 2012년 11월, 11월분은 2012년 12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 기준은 2인 이상 전체 가구 월소득 90% 이하이며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을 넘지 않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선정 기준액은 △3인가구 월 1170만 원 △4인가구 월 1436만 원 △5인가구 월 1702만 원으로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은 기존 양육수당과 다른 제도로 중복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 등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사람이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나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때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해당 달부터 매월 25일 지급하므로 9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 아동 수당을 받을 수 있고, 첫 급여 지급일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이 될 예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전신청 초기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온라인과 모바일 앱을 적극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 신청기간이 충분한 만큼 연령별 신청 권장 기간에 신청할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복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