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시계획 변경 승인…호수공원 면적 12만 6880㎡

 

대전 도안 갑천친수구역(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1762세대 분양이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 승인에 따른 호수공원 면적은 12만 6880㎡로 도솔터널 다리를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뉜다.

대전도시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3일 도안 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을 승인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도안 호수공원 실시설계 변경 승인에 의해 도안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면적은 93만 3948㎡이다.

호수공원 면적을 포함한 근린공원은 42만 4491㎡, 녹지면적은 2만 1899㎡(지구외 녹지조성사업 중 공원구간)로 전체 공원면적은 총 44만 6390㎡로 조성된다.

국토부의 갑천친수구역 조성사업 실시설계 변경 승인에 따른 호수공원 면적은 갑천친수구역민관검토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는 사업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당초 2019년이던 갑천생태호수공원 사업기간을 2020년까지 1년 연장했다.

국토부 실시설계 변경 승인에 따라 갑천친수구역의 근린공원은 42만 4491㎡로 이 가운데 호수 면적이 12만 6880㎡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갑천친수구역 3블록 아파트 분양은 예정대로 모델하우스를 오픈해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호수공원 조성에는 갑천친수구역 민관검토위원회 논의를 거쳐 조성면적을 결정하게 돼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호수공원은 중앙녹지공간 307만㎡, 담수면적 32만㎡ 규모의 우리나라 최대의 인공호수공원이다.

광교호수공원은 총 면적이 202만㎡이다.

일산호수공원은 총면적 103만 4000㎡, 호수면적 30만㎡로,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하고 있다.

도안 호수공원 3블록 아파트 ‘트리풀시티’의 총 세대수는 1762세대로, 국민주택(전용면적 85㎡이하) 1329세대, 민영주택(전용면적 85㎡초과) 433세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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