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지난 3월 27일 제정된 아동수당법이 9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의 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되며, 지급일은 매월 25일(첫 지급은 추석 연휴로 인해 9월 21일)이다.

소득 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 원, 4인 가구 기준 월 1436만 원, 5인 가구 기준 월 1702만 원, 6인 가구 기준 월 1968만 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자가 된다.

아동수당은 오는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분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출생아동은 출생신고 기간 등을 고려해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에는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예산군은  아동수당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며 읍·면 담당자 사전교육을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다.  또 군청 홈페이지 배너 및 공지글 게시, 전광판, 이장회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포스터·리플릿 배부, 읍·면행정복지센터 리플릿 비치 등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예산군 관계자는 “20일부터 접수를 받는 만큼 대상이 되는 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보시길 바라며, 대상자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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