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33, 자유한국당 8, 정의당1
충남인권조례 부활 관심

지난 2월 제 10대 충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했지만 역부족 이었다.
지난 2월 제 10대 충남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했지만 역부족 이었다.
6.13 지방선거 결과 제11대 충남도의원 선거는 4년 전과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33석, 자유한국당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6.13 지방선거 결과 4년 전과 정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33석, 자유한국당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충남도지사를 비롯해 15개 시·군 단체장에 이어 제11대 충남도의회도 민주당이 과반을 넘게 차지하며 양승조 충남지사 당선자의 도정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14일 개표가 완료된 충남도의원 선거는 비례대표를 포함해 더불어민주당이 33석, 자유한국당이 8석, 정의당이 1석을 차지했다.

지난 21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0석, 새누리당이 30석을 차지한 것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 것.

이에 안희정 전 지사와는 달리 양 당선자의 도정 운영이 시작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가장 큰 관심사는 충남인권조례 문제다.

현재 충남도는 지난 4월 도의회에서 재의결한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를 공표하지 않고 대법원에 무표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며 판결까지 폐지 조례안 효력 발생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도 해놨다.   

양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기자회견이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동성애자도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자유한국당 윤리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한다" 등의 발언으로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도의회에 재입성하고 의석수를 과반 넘게 차지하며 사망선고를 받았던 충남인권조례 '부활'이 조심스럽게 점쳐 있고 있다.

안 전 지사의 핵심 정책이었지만 성폭행 의혹 사건 이후 폐기 위협까지 받았던 ‘3농 혁신’도 불씨가 살아날 전망이다. 앞서 양 당선인은 “공은 공대로 이어가고 과는 고쳐 나가면 된다”며 안 전 지사의 3농 혁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런 양 당선인의 도정 운영 방향과 계획은 '순풍에 돛 단 배' 마냥 순조롭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대야소'로 구성된 제 11대 충남도의회가 큰 무리가 없는 한 같은당 소속 도지사의 임기 초반 부터 '발목잡기'를 할리는 만무하기 때문으로 오랜만에 충남도정과 의회가 ‘합’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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