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정기 영장전담판사, 11일 도주 우려 등 이유

검찰 수사관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60대가 결국 2개월여만에 검거돼 철창 신세를 지게됐다.

박정기 대전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후 중부경찰서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A씨(63)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도주의 염려 및 주거가 부정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혐의로 벌금 12억원을 미납해 지명수배 중이던 지난 4월 2일 오후 4시 40분께 중구 은행동에서 검거에 나섰던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했다.

검찰 수사관 2명은 손과 복부 등에 6주간의 상해를 입고 을지대학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대전지검과 중부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 신병확보에 나선 결과 사건 이후 2개월여가 지난 9일 오후 4시 12분께 천안중앙시장 입구에서 택시를 타려던 A씨를 격투끝에 검거했다.

중부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대전지검 형사3부는 10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었다.

한편, 검찰은 A씨의 도주를 도운 50대 여성도 구속해 여죄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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