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선거운동을 위하여 첩부·게시 또는 설치한 선전물이나 시설물은 언제까지 철거해야 하나요?
  “「공직선거법」제276조에 따라 선거일 후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합니다.”

- 당선자 또는 낙선자가 선거구민의 성원에 대한 감사인사를 하는 의례적인 내용으로 선거구민에게 인사장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선거일 후에 당선사례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을 정당의 명의(로고․심벌 포함) 또는 후보자의 명의(성명․사진 포함)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제118조제5호에 따라 2018. 6. 14.(목) ∼ 6. 26.(화)까지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6. 13.)에도 주소지 아닌 곳에서 투표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선거일 투표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5. 22.) 당시 주소지에서 해야만 합니다.”
   ※ 투표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390), 모바일 앱(선거정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3자(자원봉사자 포함)가 선거일에 전화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없이 “〇〇〇후보자의 자원봉사자·지지자”라고 밝히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제58조의2에 허용된 투표참여 권유행위는 각종 단체나 개인이 자신의 명의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밖에서 후보자, 선거사무관계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당 후보자 ○○○입니다”, “△△△당 후보자 ○○○ 선거사무원입니다”, “△△△당 후보자 ○○○ 자원봉사자입니다”라고 인사를 하면서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 등이 포함된 신분을 밝히고 인사하는 것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행위에 이르러 「공직선거법」제254조제1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내용이 포함된 투표인증샷을 선거일에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에 게시·전송할 수 있다는데, 공무원도 할 수 있나요?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더럽혀지거나 찢어지거나 기표를 잘못 했다면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다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접는 과정에서 잉크가 다른 후보자란이나 여백에 묻으면 무효표가 되나요?
  “빨리 마르는 속건성 특수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설령 묻어나왔다고 하더라도 기표 문양의 특성상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효로 인정됩니다.”
 
-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된 선거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후 6개월(선거일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 완성됩니다. 한편, 공무원(「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제4호 단서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제외)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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