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온라인 상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가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음란물 유포죄’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인터넷 환경인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 음란물 제공 사이트를 운영해 온 일당들이 구속 후 송치되며 세간의 시선이 주목됐던 바 있다. 

그 중에는 아동 음란물 4만 8634개를 소지했다가 적발된 인물도 존재해 현 시점까지도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를 계기로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측은 앞으로 더욱 ‘특단의 조치’를 강경히 취할 것이라 입장을 전했다. 특정 온라인 환경에서 아동 음란물을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이용자들에 대해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의 동시다발적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 밝힌 것.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동 음란물 소지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음란물 유포죄의 경우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웹하드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배포 하는 등의 사유로 적발되곤 하며, 일반적인 성폭력법이 아닌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률(아청법)에 의거해 과중한 처벌이 내려지게 된다.

아동 음란물은 단순히 소지만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도 아청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많은 이들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한 사실 자체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주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의적으로 아동 음란물을 내려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의도치 않게 소지하거나 유포하게 된 상황에 처했다면 즉각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영화나 게임 등을 이용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2P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을 자신도 모르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경로다. 통상 다운로드를 진행함과 동시에 업로드까지 이뤄지면서 공유되는 방식이므로 아청법에 의거해 아동 음란물 소지죄와 유포죄가 동시에 성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 

이에 대해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들어 뜻하지 않게 P2P 사이트나 웹하드 프로그램을 잘못 이용함으로써 아동 음란물 소지죄 및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 위기에 당면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되고 있다. 이 때는 관련 문제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풍부하게 지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은 처벌의 여부와 그에 맞는 적합한 대처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적인 지식과 해결 노하우 없이 개인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큰 무리가 따른다. 소지 및 배포 여부와 음란물의 수위 정도, 구체적 대상 등을 전문 변호사와 세밀하게 상의하는 등 확실한 조력을 얻는 것이 권장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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