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선풍기 브랜드 ‘한일전기’에서 출시한 ‘아기바람 선풍기’가 까다로운 엄마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야말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자, 아기바람의 유명세에 기댄 유사제품들이 속속 등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아기바람’은 체온 조절이 미숙한 아기가 수면 중에도 체온 저하 없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의 실바람과 같은 약한 바람을 구현한 ‘초초미풍’이 적용된 선풍기에 명명된 한일전기 고유의 브랜드 명이다.

한일전기가 아기바람을 앞세워 아기를 위한 선풍기 시장을 새롭게 개척하자, 경쟁사들도 해당 브랜드를 따라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유사상표 정도가 아닌 아기바람이라는 브랜드 명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기까지 해 소비자들로서는 혼동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아기바람의 인기가 높다 보니 이미 선풍기 시장에서 아기를 위한 약한 바람은 곧 아기바람으로 인식되었기 때문. 하지만 아기바람은 엄연히 한일전기 고유의 브랜드로, 한일전기가 아기바람 관련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다.

소비자들 가운데는 ‘아기바람’이 들어간 제품이 당연히 한일전기의 제품인줄 알고 구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알고 보니 한일전기의 제품이 아닌 타사의 제품임을 알고 황당해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인 경우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상표권 침해 제품 중 일부는 품질도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 아기를 위한 제품은 성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 또 안전해야 하기에 이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제품력과 사후 서비스가 가능한 제품을 구매해야만 한다.

한편, 한일전기 아기바람은 자연에서 불어오는 실바람에 착안해 개발된 제품으로 아기가 10분 이상 바람을 쐬더라도 체온 변화가 없으며 피부에 가해지는 자극이 없다. 수면연구센터의 임상실험을 거쳐 선풍기 작동에서 비롯되는 소음이나 불빛 등 숙면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한 숙면을 위한 제품으로 아기는 물론 온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숙면 선풍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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