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리한 도구로 잘린 흔적과 불에 그을린 자국도...
조성칠(중구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 후보의 선거현수막이 훼손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2일 조성칠 후보 측에 따르면, 1일 자정 무렵 중구 대흥동성당 앞 네거리에 걸린 조 후보의 현수막이 훼손된 것을 조 후보 본인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현수막은 떼어진 채 바닥에 돌돌 말아 방치돼 있었고, 예리한 도구로 잘린 흔적과 불에 그을린 자국도 남아있었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현수막 훼손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행위”라며 “같은 자리에 걸린 자유한국당 현수막은 멀쩡하고, 민주당 현수막만 훼손당한 사실에 주목한다. 만에 하나라도 모종의 세력이 불순한 의도로 사고를 낸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