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와 주민 합의 필요"
충남도 "내포그린에너지 연료전환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서철모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철모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이 1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내포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 '조건부 승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장기간 논란을 일으켜 온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이하 SRF) 열병합발전소 공사계획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정됐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내포그린에너지의 SRF 열병합 발전소 공사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동시에 연료전화 이행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승인이란 '환경부장관의 통합 허가'와 '주민 합의'가 있어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공사계획 승인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다.

①이번 공사계획 승인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통합허가를 받은 후에 승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통합허가 이전에 공사 착공은 불가함.

②환경영향평가서(2015년 10월)상 명시된 “SRF 보일러 안전성 검증절차를 거쳐 주민 합의 후 상업운전 개시”라는 조건과 충청남도의 의견을 감안하여 SRF 발전소 건설공사 이전에라도 주민 합의를 이루어야 함

사실상 주민 합의가 없으면 공사가 재개될 수 없다는 뜻으로 내포신도시 SRF 열병합발전소 논란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다.

조건부 승인 결정 소식에 충남도는 주민 환경권 보호와 사업자 손해 최소화를 위해 연료전환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철모 충남도 기획조정 실장은 "불승인으로 결정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하며 "매몰비용을 만회할 수 있는 정도의 조건을 내포그린에너지 측에 제시한 바 있다. 그 부분에 대해 대다수 에너지 전문가들이 20~30년 정도 운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문도 받았다. 내포그린에너지가 발상의 전환으로 연료 공급 방식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내포그린에너지가 SRF를 고집할 경우 전남 나주처럼 시설 설치가 완료된 후에도 가동하지 못해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조건부 승인이 연료전환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사업자, 충남도, 내포신도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연료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설득·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