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해섭의 선거법 해설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변해섭 대전선관위 지도과장

-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후보자나 그 배우자, 선거사무원 등 선거사무관계자가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166조에 위반됩니다.”

- 후보자, 선거사무원이 사전투표일(2018. 6. 8. ∼ 6. 9.)에 투표소 앞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할 수 없으며,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선거운동용 윗옷이나 어깨띠 등을 착용하고 다수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다니는 경우도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66조에 위반됩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투표참여 현수막을 사전투표소 인근에 게시할 수 있나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정당명·성명을 포함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여 권유내용의 일부에 문자메시지 발송자인 후보자의 정당명·성명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기호나 선거구호 등이 포함된 투표참여 권유는 「공직선거법」제59조제2호의 방법으로 전송해야 합니다.”

- 사전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참여 인증샷과 함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나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을 배경으로 후보자의 성명·사진·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기호가 나타난 투표인증샷을 선거운동 또는 투표참여권유 문구와 함께 게시·전송할 수 있습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운전기사가 단독으로 녹음기 또는 녹화기를 사용하여 로고송을 방송하면서 선거구 내를 순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하여 연설·대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 로고송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의 녹화기를 사용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영상을 방송할 수 있나요? 
  “「공직선거법」제82조의2에 따른 후보자 대담·토론회 영상을 편집 없이 방송하거나 특정 후보자의 발언내용 등을 발췌·편집하여 방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발췌·편집하여 방송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250조에 규정된 허위사실의 공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됩니다.”

-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지방의원후보자가 같은 정당의 지역구 후보자의 연설·대담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후보자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내용이 포함된 낙선운동 내용을 게시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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