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덕산온천 지역 목욕장 욕조수 수질검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및 지도단속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군은 목욕장업소의 위생관리와 청결한 욕조수 수질관리를 위해 덕산 온천지역 7개소 목욕장의 14개탕 욕조수를 채수해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으며 그 결과 14개 욕탕 중 1개소(D목욕장, 남탕)가 부적합(대장균, 개/ml. <기준 1이하/ 결과 11개/ml>)으로 판명돼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목욕장 욕수의 수질기준과 수질검사방법 등은 ▲원수의 경우 색도는 5도 이하, 탁도는 1NTU이하, 수소이온농도는 5.8이상 8.6 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1 이하, 총대장균군은 100ml 중에서 검출되지 않아야하며, ▲욕조수의 경우 탁도는 1.6NTU이하, 과망간산칼륨 소비량은 25mg/1 이하, 대장균군은 1ml중에서 1개를 초과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수질검사에서 욕수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욕수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15일 ▲4차 영업장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다시 방문해서 즐겁게 온천욕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디트NEWS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